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서 원료를 납품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 행위가 6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