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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서 원료를 납품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 행위가 6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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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