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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
선고일
2023-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내지 17에 대한 전보 처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8에 대한 전보 처리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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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