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2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의 단장이 부산시 부시장이고 부산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예산도 부산시가 정하므로 부산시를 이 사건의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신체적 접촉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예술단 직원인 근로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에도 성추행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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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