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62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고발 이후 직무 배제, 임금 삭감, 면직 위험 등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동일하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전결권 위반, 상사 욕설 등 6가지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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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