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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62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고발 이후 직무 배제, 임금 삭감, 면직 위험 등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대기발령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동일하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전결권 위반, 상사 욕설 등 6가지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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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