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9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되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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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