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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9
선고일
2023-06-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되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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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