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9
- 선고일
- 2023-07-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사전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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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