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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9
선고일
2023-07-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경고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사전 협의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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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