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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62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미흡, 괴롭힘 행위, 자료 유출 의심 등의 행위가 성격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질환이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다른 통상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징계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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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