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62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령상 구제 내용을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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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