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58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업무가 변경된 것을 두고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 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와 신청 및 선정 등 공모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에 사업명과 업무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에 계속 투입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은 합의에 의한 새로운 근로계약일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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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