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558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반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당 반장에게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복귀하여 다시 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만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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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