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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58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하반기 일자리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업무가 변경된 것을 두고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 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와 신청 및 선정 등 공모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에 사업명과 업무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에 계속 투입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은 합의에 의한 새로운 근로계약일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전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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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