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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7
선고일
2023-04-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방과후 업무지원 및 직무명령을 거부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 이력 없이 장기 근속한 점, 업무강도가 높고 휴게공간이 열악했던 점, 해고 처분 전 약 4개월 동안 성실히 복귀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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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