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7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중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발생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동일 사유로 감봉 3개월을 받은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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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