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72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사원이 아닌 외부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정직 처분의 효력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사원이 아닌 자를 징계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재심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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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