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72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리직원에게 볼펜 구입과 관련하여 면박을 주고 설 명절 퇴근길에 "관리 차장 아바타냐"라고 발언한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