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7
- 선고일
- 2023-04-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방과후 업무지원 및 직무명령을 거부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 이력 없이 장기 근속한 점, 업무강도가 높고 휴게공간이 열악했던 점, 해고 처분 전 약 4개월 동안 성실히 복귀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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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