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48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여 년간 중국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에 대해, 영업팀 폐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와 가족과의 별거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형식적인 면담만 거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귀임발령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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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