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48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와의 통화 및 관리부장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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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