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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48
선고일
2023-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와의 통화 및 관리부장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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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