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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48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여 년간 중국에서만 근무한 주재원을 국내로 귀임발령한 것에 대해, 영업팀 폐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와 가족과의 별거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형식적인 면담만 거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귀임발령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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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