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38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정하게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간식 준비 등 기본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네 차례 거부하였으며, 단체대화방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신뢰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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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