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38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하자, 근로자는 팀장회의에서 퇴직 사실을 알리고 동료와 인수인계 일정을 정한 뒤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반납하였으며,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