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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38
선고일
2023-10-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하자, 근로자는 팀장회의에서 퇴직 사실을 알리고 동료와 인수인계 일정을 정한 뒤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반납하였으며,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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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