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82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력자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하고 Manager로 채용했으나 근로자가 직급에 요구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영어 소통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수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채용 거부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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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