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82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경위서와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또다시 약 10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까지 가능함에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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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