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6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채용공고에도 3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가 인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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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