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6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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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