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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0
선고일
2023-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규정이 있는 점, 계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나 비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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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