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0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규정이 있는 점, 계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나 비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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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