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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0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직무내용이 특정되었으며, 공사 종료 후 근로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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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