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0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직무내용이 특정되었으며, 공사 종료 후 근로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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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