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관리 미달과 내부규칙 위반 등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나 이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제출된 경고서도 형식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6,588,020원의 금전보상액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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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