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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9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관리 미달과 내부규칙 위반 등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나 이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제출된 경고서도 형식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6,588,020원의 금전보상액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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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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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