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확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한 근로자의 행위를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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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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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