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밖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은 사생활 영역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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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