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근무태도 지적, 동료와의 갈등, 불법 자금유용 요청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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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