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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근무태도 지적, 동료와의 갈등, 불법 자금유용 요청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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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