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67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만 받은 점, 출퇴근 시간 없이 직접 트레이닝 내용을 결정한 점, 다른 트레이너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하고 수강 취소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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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