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67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과 당시 사업장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장소장이 타 회사 근무를 알선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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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