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6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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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