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6
- 선고일
- 2023-05-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만 62세가 되는 12월 31일)과 취업규칙의 정년(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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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