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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6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권고사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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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