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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30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유효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 변경 등 수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했으며, 사용자의 발언은 해고가 아닌 계속 근로 제의 또는 퇴직일 재협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결국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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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