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30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년 3월 29일 대화 중 "더 이상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퇴사 일자를 4월 1일로 특정하여 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도 3월 29일 자 해고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년 3월 29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3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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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