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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30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년 3월 29일 대화 중 "더 이상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퇴사 일자를 4월 1일로 특정하여 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도 3월 29일 자 해고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년 3월 29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3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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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