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00
- 선고일
- 2023-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을 하자 사용자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반복으로 기업질서가 훼손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점을 종합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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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