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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0
선고일
2023-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조퇴, 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을 하자 사용자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반복으로 기업질서가 훼손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점을 종합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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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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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