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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00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인 피신청인1과 새로운 수급업체인 피신청인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 수급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근태관리 등 사용자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청인 피신청인1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급업체인 피신청인2가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했을 뿐 영업양수도 관계가 아니므로 이전 수급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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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