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는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강 내역 관리 협조 불응, 회계감사 자료 제출 불응 등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직위해제 및 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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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