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근로자가 일부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성추행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관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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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