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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
선고일
2023-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근로자가 일부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성추행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관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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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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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