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
- 선고일
- 2023-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단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연장에 대한 약정이나 의무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어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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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