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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7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고 채용 이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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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