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근무 기간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고 채용 이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만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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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