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7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여나 직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캐디 관리 업무를 배제하고 직제를 폐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역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보고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배토작업 거부 지시 등의 일부 사유만 인정되므로, 가장 무거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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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