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6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개인사정'이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