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6
- 선고일
- 2023-11-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감사에서 업무 위임 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당초 징계의결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나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원장의 재심청구에 따라 기존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고 실무자보다 높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규정에 없는 원장의 재심 요구로 더 높은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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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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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