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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6
선고일
2023-11-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감사에서 업무 위임 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당초 징계의결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나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원장의 재심청구에 따라 기존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고 실무자보다 높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규정에 없는 원장의 재심 요구로 더 높은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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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