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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3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겸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무총국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제재 강도를 높이고 금지하는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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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