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3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세분화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직책수당인 20만 원의 급여 감소는 월 급여의 5% 미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향후 인사평가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